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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ing Lot Act

주차장법

주차장법 뜻

「주차장법」은 주차장의 설치·정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법률입니다. 주차장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나누며, 건축물에 딸린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과 대수 기준은 시행령 별표와 지자체 조례에서 정합니다.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주차 대수와 주차장 위치는 지하층 규모를 좌우해 지하주차장 환기·조명 에너지와 굴토 공사량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주차 기준이 따로 적용되므로, 어느 기준을 쓰는지 먼저 정해야 인증 면적표와 설비 부하 계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어디서 정하나요?
「주차장법」 제19조와 시행령 별표1에서 시설물 용도별 기준을 두고, 지자체 주차장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합니다. 같은 용도라도 지역마다 필요 대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주차 대수도 주차장법으로 계산하나요?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단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주차장 기준을 따릅니다. 건축허가로 짓는 소규모 주택은 「주차장법」과 조례를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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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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