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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Act

건축법

건축법 뜻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과 용도를 정해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미관을 높이려고 만든 법률입니다. 건축허가와 신고, 사용승인, 면적·높이 산정, 피난·방화 같은 건축 행정의 뼈대가 여기서 나오며, 세부 내용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내려갑니다.

다른 이름 · 건축법규

실무에서 알아 둘 점

녹색건축 인증이나 에너지절약계획서는 별도 법에 근거하지만, 제출 시점은 대부분 「건축법」의 건축허가·사용승인 절차에 맞물려 있습니다. 연면적·용도 같은 기본 값도 이 법 체계에서 정한 산정 방식을 따르므로, 인증 검토의 출발점은 허가 도면의 면적표와 용도 확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어떻게 다른가요?
법률은 국회가 정한 큰 원칙,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구체 기준(용도 분류, 면적 산정 등),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서식·절차입니다. 실무에서는 세 단계를 함께 찾아봐야 한 조문의 의미가 완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건축법상 도로는 일반 도로와 다른가요?
「건축법」은 제2조 정의 규정에서 건축 허가 요건으로 따지는 '도로'를 따로 정합니다. 지도에 길이 있어도 이 정의에 맞지 않으면 접도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어, 대지 검토 때 지자체 도로 지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Q. 건축법 조문 원문은 어디서 보나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과 개정 이력, 3단 비교를 볼 수 있습니다. 개정이 잦으므로 인쇄본보다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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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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