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 뜻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같은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일 가운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가 정한 것을 말합니다. 바닥면적이나 층수를 늘리지 않더라도 구조와 안전에 영향을 주는 공사여서 허가나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다른 이름 · 대수선공사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외벽 마감재료를 일정 면적 이상 바꾸거나 해체하는 공사도 대수선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 그린리모델링으로 외단열을 덧대거나 외장재를 교체할 때 인허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열 보강을 단순 보수로 보고 진행했다가 위반으로 지적되는 일이 있으니 공사 범위를 조문과 대조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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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전 생애의 친환경 성능을 평가하는 대표 인증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