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뜻
건축물을 짓기 전에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받는 허가입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등 일부 서류는 이 신청 때 함께 제출합니다. 근거 법령은 「건축법」이며, 규모나 지역에 따라 허가 대신 건축신고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이름 · 건축허가 신청, 건축허가서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인허가 서류는 세움터로 접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에너지절약계획서와 구조 안전 확인 같은 관련 서류가 함께 검토되므로 하나만 늦어도 허가가 늦어집니다. 허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 착공 일정과 인증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건축허가 대상과 건축신고 대상은 어떻게 나뉘나요?
- 「건축법」과 시행령에서 건축물 규모, 지역, 행위 유형에 따라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을 나눕니다. 소규모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지역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지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 Q. 건축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필요하면 건축심의를 먼저 받고, 설계도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허가를 신청하면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허가서가 나옵니다. 이후 착공신고, 공사, 사용승인 순서로 이어집니다.
- Q. 건축허가에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뒤 「건축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권자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