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 뜻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공사 착수를 알리는 절차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것으로, 건축주가 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 정보와 관련 서류를 갖춰 세움터 등으로 제출합니다.
다른 이름 · 착공계, 착공신고서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착공 뒤 설계가 바뀌면 허가 변경과 함께 에너지절약계획서나 인증 내용도 맞춰 고쳐야 할 수 있습니다. 착공 시점에 인증 목표와 주요 자재 사양이 확정돼 있어야 이후 자재승인과 시공 단계에서 인증 요구 사항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용어
관련 사업분야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전 생애의 친환경 성능을 평가하는 대표 인증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