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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네스컨설턴트

인허가·절차

착공신고

착공신고 뜻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공사 착수를 알리는 절차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것으로, 건축주가 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 정보와 관련 서류를 갖춰 세움터 등으로 제출합니다.

다른 이름 · 착공계, 착공신고서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착공 뒤 설계가 바뀌면 허가 변경과 함께 에너지절약계획서나 인증 내용도 맞춰 고쳐야 할 수 있습니다. 착공 시점에 인증 목표와 주요 자재 사양이 확정돼 있어야 이후 자재승인과 시공 단계에서 인증 요구 사항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착공신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착공신고서와 함께 공사·감리 계약 관련 서류, 설계도서 일부 등을 내며, 구체적인 목록은 「건축법 시행규칙」과 허가 조건, 공사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출 전에 허가권자 요구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소방 착공신고는 따로 하나요?
소방시설 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나 소방서에 별도로 착공신고를 합니다. 건축 착공신고와는 근거 법령과 제출처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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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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