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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절차

공사감리

공사감리 뜻

시공이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지도하는 업무입니다. 감리 확인서와 사진은 본인증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감리자는 공사가 끝나면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다른 이름 · 감리, 건축 감리, 감리 업무

실무에서 알아 둘 점

감리자는 인증과 에너지절약계획에서 약속한 단열재 두께, 창호 사양, 설비 효율이 실제로 시공됐는지 확인하므로 본인증 증빙의 상당 부분이 감리 기록에서 나옵니다. 마감으로 가려지는 부위는 사진을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증명할 방법이 없어, 공정별 촬영 시점을 미리 정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감리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건축법」과 시행령에서 허가 대상 건축물을 중심으로 감리 대상을 정하고, 규모와 용도에 따라 상주 감리나 책임감리처럼 감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주택은 「주택법」의 감리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사업 유형부터 확인합니다.
Q. 공사감리일지와 감리완료보고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감리일지는 공사 기간 동안 날마다 확인한 내용과 지시 사항을 기록하는 문서이고, 감리완료보고서는 공사가 끝난 뒤 감리 결과를 정리해 사용승인 신청 때 내는 문서입니다.

관련 용어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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