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소개
토지이용·교통, 에너지, 재료·자원, 물순환,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을 종합 평가해 건축물의 친환경 수준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적용 대상
-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 신축·증축(취득 의무)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 세제 감면·건축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활용하려는 민간 건축물
인증 등급
최우수(그린1등급) · 우수(그린2등급) · 우량(그린3등급) · 일반(그린4등급)
진행 시기
- 예비인증
- 설계 단계(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전후)
- 본인증
- 사용승인(준공) 이후
에네스가 하는 일
- 01목표 등급을 달성하는 평가 항목별 득점 전략 수립
- 02설계도서 검토와 설계 반영 사항 정리
- 03인증기관 심사 대응과 보완 자료 작성
- 04제로에너지·BF 등 연계 인증 동시 관리
진행 절차
- STEP 1
사전 검토와 목표 등급 설정
- STEP 2
설계 반영 사항 정리·도서 검토
- STEP 3
예비인증 신청과 심사 대응
- STEP 4
시공 단계 점검
- STEP 5
본인증 취득
관련 수행실적
전체 보기 →※ 의무 대상·등급 기준은 관계 법령과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별 적용 여부는 상담으로 정확히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