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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 Unit Plan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뜻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대상 지역의 일부를 대상으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과 미관,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세우는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건축물의 용도·밀도·높이·배치·형태 등을 구역 단위로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다른 이름 · 지구단위계획구역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신도시나 택지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는 녹색건축 인증 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신재생에너지 설치 같은 친환경 요건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령상 의무가 없는 규모라도 지침 때문에 인증이 필요해질 수 있으니, 대지 검토 단계에서 결정도와 시행지침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구단위계획구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토지이음 같은 토지이용계획 조회 서비스에서 구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지자체가 고시한 결정도와 시행지침을 따로 받아 봐야 합니다.
Q.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은 무엇인가요?
국토교통부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따라야 할 원칙과 방법을 정한 지침입니다. 개별 구역의 구체적인 건축 규제는 이 지침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정한 계획과 시행지침에 담깁니다.

관련 용어

관련 사업분야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전 생애의 친환경 성능을 평가하는 대표 인증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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