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뜻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를 어떻게 이용·개발·보전할지 정하는 계획 체계와 집행 절차를 담은 법률입니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도시·군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가 여기서 나오고, 건폐율·용적률 상한의 근거도 이 법에 있습니다.
다른 이름 · 국토계획법
실무에서 알아 둘 점
땅에 어떤 건물을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는 이 법의 용도지역에서 1차로 정해지고, 「건축법」은 그 안에서 개별 건축물 기준을 다룹니다. 인증 인센티브로 용적률 완화를 받더라도 이 법과 조례가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있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므로 두 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은 이 법 어디에 있나요?
-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제77조, 용적률은 제78조와 시행령에서 범위를 정하고,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가 그 범위 안에서 실제 값을 정합니다.
- Q. 개발행위허가는 무엇인가요?
- 건축물 건축,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등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행위를 할 때 받는 허가로 제56조에서 정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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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