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면적 뜻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에서 벽·기둥 등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층별로 따로 재며, 모든 층의 바닥면적을 더하면 연면적이 됩니다. 산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합니다.
다른 이름 · 바닥면적의 합계
실무에서 알아 둘 점
필로티, 승강기탑·계단탑, 노대, 일정 조건의 다락처럼 바닥면적에서 빼거나 따로 계산하는 부분이 있어, 같은 평면도라도 산정 기준에 따라 면적이 달라집니다. 에너지 평가에서 쓰는 냉난방 면적은 바닥면적과 기준이 또 다르므로, 인증 서류 면적표를 만들 때 어떤 면적인지 표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바닥면적과 연면적은 어떻게 다른가요?
- 바닥면적은 한 층(또는 층의 일부)의 면적이고, 연면적은 그 바닥면적을 모든 층에 걸쳐 더한 값입니다.
- Q.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필로티, 승강기탑·계단탑, 노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부분을 제외하거나 별도로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요건이 세밀하므로 해당 조문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고 적용합니다.
- Q. 바닥면적과 전용면적은 같은 말인가요?
- 다릅니다. 전용면적은 주택에서 세대가 단독으로 쓰는 면적을 「주택법」 체계의 방식으로 산정한 값이고, 바닥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층별로 재는 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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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