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뜻
「건설기술 진흥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건설기술용역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건설사업관리(감리), 설계·시공 단계의 안전관리계획, 부실 시공에 대한 벌점, 건설기술인 관리 같은 내용이 이 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 들어 있습니다.
다른 이름 · 건진법, 건설기술진흥법
실무에서 알아 둘 점
공공 발주 공사에서는 「건축법」 감리 대신 이 법의 건설사업관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인증 서류의 시공 확인이나 자재 승인도 그 체계 안에서 진행됩니다. 설계안전성 검토나 설계 경제성 검토처럼 이 법에서 나오는 절차가 설계 일정에 끼어들기 때문에, 인증 일정과 겹치지 않게 미리 배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건축법 감리와 건설기술 진흥법의 건설사업관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 「건축법」 감리는 건축물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되는지 확인하는 제도이고, 건설사업관리는 공공 건설공사 등에서 발주자를 대신해 품질·공정·안전 등을 폭넓게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발주 주체와 공사 규모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 Q. 건설기술 진흥법 벌점은 무엇인가요?
- 설계·시공·감리 과정에서 부실이 확인되면 관련 업체와 기술인에게 매기는 점수로, 누적되면 공공 입찰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부과 기준은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므로 최신 조문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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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