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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Contract Act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뜻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공사·물품·용역 계약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한 법률입니다.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적격심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같은 세부 내용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합니다.

다른 이름 · 국가계약법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중앙행정기관이나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설계용역, 인증 컨설팅, 에너지 시뮬레이션 용역도 이 법의 계약 방식을 따릅니다. 금액 구간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여부와 입찰 방식이 달라지는데, 그 금액은 별도 고시로 자주 바뀌므로 발주 계획 때 최신 고시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가기관이 발주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구조는 비슷하지만 세부 기준과 예규가 달라 발주처를 먼저 확인합니다.
Q. 수의계약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시행령 제26조에서 긴급한 경우,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금액 이하 계약 등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를 정합니다. 금액 기준은 개정과 한시 특례가 잦으므로 현행 조문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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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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