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에네스컨설턴트

Regulations on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뜻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단지의 배치, 소음 방지, 세대 간 경계벽과 바닥 구조, 주차장,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같은 건설 기준을 정한 대통령령입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 설계의 기본 기준서 역할을 합니다.

다른 이름 · 주택건설기준규정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과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같은 고시가 이 규정을 근거로 마련되어 있어, 친환경 성능 검토도 결국 이 규정 체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소음 방지, 경계벽 차음, 바닥충격음 조문은 별도 고시·인정 제도와 연결되므로 조문만 보지 말고 연결된 고시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규칙'은 어떻게 다른가요?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기본 기준을 정하고, 규칙은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이 맡긴 세부 사항을 정합니다. 같은 주제를 두 문서가 나눠 다루는 경우가 많아 함께 봐야 합니다.
Q. 주택단지 주차 기준은 이 규정에 있나요?
있습니다. 제27조에서 주택단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하며, 지역과 주택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행 조문과 조례를 확인합니다.

관련 용어

관련 사업분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때 적용하는 에너지 절감 설계 기준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젝트에 맞는 인증 전략, 지금 상담해 보세요

도면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업 개요만 알려 주시면 필요한 인증과 일정,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