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뜻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단지의 배치, 소음 방지, 세대 간 경계벽과 바닥 구조, 주차장,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같은 건설 기준을 정한 대통령령입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 설계의 기본 기준서 역할을 합니다.
다른 이름 · 주택건설기준규정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과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같은 고시가 이 규정을 근거로 마련되어 있어, 친환경 성능 검토도 결국 이 규정 체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소음 방지, 경계벽 차음, 바닥충격음 조문은 별도 고시·인정 제도와 연결되므로 조문만 보지 말고 연결된 고시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규칙'은 어떻게 다른가요?
-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기본 기준을 정하고, 규칙은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이 맡긴 세부 사항을 정합니다. 같은 주제를 두 문서가 나눠 다루는 경우가 많아 함께 봐야 합니다.
- Q. 주택단지 주차 기준은 이 규정에 있나요?
- 있습니다. 제27조에서 주택단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하며, 지역과 주택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행 조문과 조례를 확인합니다.
관련 용어
관련 사업분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때 적용하는 에너지 절감 설계 기준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