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친화형 주택 뜻
새집증후군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환기 성능, 입주 전 공기질 관리 등을 정한 공동주택 건설기준입니다. 의무기준과 권장기준으로 나뉘며, 사업계획승인 단계의 계획뿐 아니라 시공과 입주 전 단계의 이행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다른 이름 · 건강친화형 주택 인증, 건강친화주택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자재 선정에서 끝나지 않고 접착제·마감재 시공 순서, 환기설비 성능, 입주 전 실내공기질 측정까지 이어지므로 시공사의 공정 관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자체평가서에 적은 자재와 실제 납품 자재가 달라지는 일이 자주 생기므로 자재 승인 때마다 대조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 가운데 일정 세대수 이상이 대상이며,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서 정합니다. 기준 개정 여부를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Q. 자체평가 이행확인서는 무엇인가요?
- 설계 단계에서 작성한 자체평가서대로 시공했는지를 정리한 서류로, 준공 단계에서 확인받습니다. 자재 시험성적서와 시공 사진을 공사 중에 모아 두어야 작성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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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형 주택
실내 공기질을 지키는 공동주택 건설기준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