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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네스컨설턴트

인허가·절차

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 뜻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자가 공사 전에 받아야 하는 승인입니다. 공동주택의 여러 친환경 기준이 이 단계의 서류로 요구됩니다. 「주택법」에 근거하며, 승인을 받으면 건축허가 등 여러 인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 처리가 이뤄집니다.

다른 이름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업승인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평가서, 결로방지 성능평가, 장수명주택 인증 같은 공동주택 서류가 이 단계에 몰려 설계 일정이 촉박해지기 쉽습니다. 승인 후 설계를 바꾸면 변경승인 대상인지 경미한 변경인지 따져야 하고, 관련 평가서도 함께 고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업계획승인은 「주택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주택건설사업에 받는 승인이고, 건축허가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입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통 둘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Q.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택법」 시행령에서 공동주택 세대수나 단독주택 호수, 대지 면적 같은 기준으로 정합니다. 주상복합처럼 다른 용도와 섞인 건축물은 별도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사업 구성을 정한 뒤 확인합니다.

관련 용어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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