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 뜻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자가 공사 전에 받아야 하는 승인입니다. 공동주택의 여러 친환경 기준이 이 단계의 서류로 요구됩니다. 「주택법」에 근거하며, 승인을 받으면 건축허가 등 여러 인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 처리가 이뤄집니다.
다른 이름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업승인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평가서, 결로방지 성능평가, 장수명주택 인증 같은 공동주택 서류가 이 단계에 몰려 설계 일정이 촉박해지기 쉽습니다. 승인 후 설계를 바꾸면 변경승인 대상인지 경미한 변경인지 따져야 하고, 관련 평가서도 함께 고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 사업계획승인은 「주택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주택건설사업에 받는 승인이고, 건축허가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입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통 둘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 Q.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주택법」 시행령에서 공동주택 세대수나 단독주택 호수, 대지 면적 같은 기준으로 정합니다. 주상복합처럼 다른 용도와 섞인 건축물은 별도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사업 구성을 정한 뒤 확인합니다.
관련 용어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