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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use Building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뜻

다중이용 건축물은 많은 사람이 이용해 사고가 나면 피해가 큰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합니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용도로 일정 면적 이상 쓰는 건축물과 일정 층수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합니다.

다른 이름 · 다중이용건축물

실무에서 알아 둘 점

다중이용 건축물로 분류되면 구조 안전 확인, 공사 중 상주감리, 건축심의 등에서 요구 수준이 높아집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다중이용시설'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근거 법과 대상이 다른 개념이라, 공기질 관리 대상 여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어떻게 다른가요?
둘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하며,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보다 작은 규모를 대상으로 하고 교육연구·노유자·운동시설 등 더 많은 용도를 포함합니다. 면적 기준은 현행 시행령을 확인합니다.
Q. 다중이용 건축물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정의 규정에서 용도와 면적·층수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별 바닥면적 합계로 판단하므로 용도별 면적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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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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