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 건축물 뜻
다중이용 건축물은 많은 사람이 이용해 사고가 나면 피해가 큰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합니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용도로 일정 면적 이상 쓰는 건축물과 일정 층수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합니다.
다른 이름 · 다중이용건축물
실무에서 알아 둘 점
다중이용 건축물로 분류되면 구조 안전 확인, 공사 중 상주감리, 건축심의 등에서 요구 수준이 높아집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다중이용시설'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근거 법과 대상이 다른 개념이라, 공기질 관리 대상 여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어떻게 다른가요?
- 둘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하며,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보다 작은 규모를 대상으로 하고 교육연구·노유자·운동시설 등 더 많은 용도를 포함합니다. 면적 기준은 현행 시행령을 확인합니다.
- Q. 다중이용 건축물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정의 규정에서 용도와 면적·층수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별 바닥면적 합계로 판단하므로 용도별 면적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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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