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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Facilities Act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뜻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건축물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할 소방시설의 종류와 기준, 설치 후 점검·관리를 정한 법률입니다. 예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둘로 나뉘면서 생겼고, 화재 예방 쪽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맡습니다.

다른 이름 · 소방시설법

실무에서 알아 둘 점

건축허가 단계에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이 있어, 이 법의 검토가 인허가 일정에 들어옵니다. 스프링클러·제연 같은 소방설비 공간은 기계실·덕트 계획과 겹치므로, 에너지 설비 계획을 짤 때 소방 설계 담당과 샤프트·천장 공간을 함께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물에 어떤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시행령 별표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규모별로 갖춰야 할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합니다. 용도 분류가 「건축법」과 완전히 같지는 않으므로 이 법의 특정소방대상물 분류로 다시 확인합니다.
Q. 건축법의 방화 규정과는 어떻게 나뉘나요?
내화구조, 방화구획, 마감재료, 피난계단처럼 건물 구조로 화재에 대비하는 기준은 「건축법」 체계에서, 소화·경보·피난 설비 같은 소방시설은 이 법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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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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