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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e Prevention Building Standard

범죄예방 건축기준

범죄예방 건축기준 뜻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건축법」 제5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준으로, 건축물과 그 주변의 범죄 위험을 설계 단계에서 줄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통기준에서 접근 통제, 영역성, 자연적 감시, 조명,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다루고 용도별 기준을 따로 둡니다.

다른 이름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CPTED 건축기준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적용 대상 건축물은 건축허가 때 이 기준에 맞게 설계했는지 검토하므로, 담장·조경·조명·출입구 배치를 확정하기 전에 체크리스트로 점검해야 고칠 일이 적습니다. 조경을 빽빽하게 심어 시야를 가리거나 사각지대가 생기면 녹색건축 생태 점수와 범죄예방 기준이 충돌할 수 있어 두 검토를 함께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대상은 어디서 정하나요?
「건축법 시행령」에서 공동주택, 일정 용도의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적용 대상을 정합니다. 규모 요건이 붙는 용도도 있으므로 현행 시행령을 확인합니다.
Q. 범죄예방 건축기준과 셉테드 인증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대상 건축물이 지켜야 하는 법정 설계 기준이고, 셉테드 인증은 그보다 넓게 범죄예방 수준을 평가하는 별도 인증입니다.

관련 용어

관련 사업분야

범죄예방 환경설계

설계로 범죄를 예방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검토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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