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건축기준 뜻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건축법」 제5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준으로, 건축물과 그 주변의 범죄 위험을 설계 단계에서 줄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통기준에서 접근 통제, 영역성, 자연적 감시, 조명,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다루고 용도별 기준을 따로 둡니다.
다른 이름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CPTED 건축기준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적용 대상 건축물은 건축허가 때 이 기준에 맞게 설계했는지 검토하므로, 담장·조경·조명·출입구 배치를 확정하기 전에 체크리스트로 점검해야 고칠 일이 적습니다. 조경을 빽빽하게 심어 시야를 가리거나 사각지대가 생기면 녹색건축 생태 점수와 범죄예방 기준이 충돌할 수 있어 두 검토를 함께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용어
관련 사업분야
범죄예방 환경설계
설계로 범죄를 예방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검토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