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뜻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 이용,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수소·연료전지 같은 신에너지와 태양·풍력·지열·수열·바이오 같은 재생에너지를 정의하고, 공공건축물 설치 의무와 발전사업자 공급의무화 제도의 근거를 둡니다.
다른 이름 · 신재생에너지법
실무에서 알아 둘 점
건축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조항은 공공기관이 짓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게 한 제12조제2항입니다. 신재생 설비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자립률 계산에도 쓰이므로, 두 제도의 산정 방식 차이를 같이 놓고 용량을 정하면 설비 중복이나 부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 신에너지는 수소,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화 에너지처럼 기존 화석연료를 변환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쓰는 에너지이고, 재생에너지는 햇빛, 바람, 물, 지열, 생물자원처럼 자연에서 다시 생기는 에너지입니다.
- Q.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는 어디에 있나요?
- 이 법 제12조제2항과 시행령에서 대상 건축물과 공급의무비율을 정합니다. 비율이 연도별로 바뀌므로 설계 시점의 시행령 별표를 확인합니다.
관련 용어
관련 사업분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에너지 소요량과 자립률로 등급을 받는 제로에너지 인증(효율등급 통합)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