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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and Renewable Energy Ac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뜻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 이용,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수소·연료전지 같은 신에너지와 태양·풍력·지열·수열·바이오 같은 재생에너지를 정의하고, 공공건축물 설치 의무와 발전사업자 공급의무화 제도의 근거를 둡니다.

다른 이름 · 신재생에너지법

실무에서 알아 둘 점

건축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조항은 공공기관이 짓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게 한 제12조제2항입니다. 신재생 설비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자립률 계산에도 쓰이므로, 두 제도의 산정 방식 차이를 같이 놓고 용량을 정하면 설비 중복이나 부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신에너지는 수소,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화 에너지처럼 기존 화석연료를 변환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쓰는 에너지이고, 재생에너지는 햇빛, 바람, 물, 지열, 생물자원처럼 자연에서 다시 생기는 에너지입니다.
Q.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는 어디에 있나요?
이 법 제12조제2항과 시행령에서 대상 건축물과 공급의무비율을 정합니다. 비율이 연도별로 바뀌므로 설계 시점의 시행령 별표를 확인합니다.

관련 용어

관련 사업분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에너지 소요량과 자립률로 등급을 받는 제로에너지 인증(효율등급 통합)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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