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설비(주택성능분야) 뜻
공동주택에 화재 같은 재해가 났을 때 피난을 돕는 설비를 얼마나 갖췄는지 등급으로 표시하는 녹색건축인증 주택성능분야 항목입니다. 법규상 피난설비가 기본이고, 전 층 유도등(중형), 복합형 유도등 또는 피난유도선, 인명구조기구 1종 이상을 갖출수록 높은 등급입니다.
다른 이름 · 피난유도선, 복합형 유도등,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설치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유도등과 유도표지의 설치 기준은 화재안전기준(NFSC 303)을 따릅니다. 복합형 유도등은 유도등에 시각경보기·비상방송 같은 기능을 합친 장치이고, 인명구조기구는 방열복·방화복·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 포함)·인공소생기를 가리킵니다. 전 층에 설치해야 하므로 일부 층에 소형 유도등이 들어가 있으면 낮은 등급으로 내려갑니다. 소방전기 계통도와 소방설비 내역서의 수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피난유도선은 무엇인가요?
- 화재 때 피난 방향을 바닥이나 벽의 선으로 알려 주는 설비입니다. 해설서는 피난유도선을 두는 경우에도 전 층 유도등(중형) 요건을 먼저 만족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 Q. 인명구조기구는 아파트에도 필요한가요?
- 법규상 설치 대상은 소방 법령에서 정하고, 이 항목은 법규를 넘어 방열복·공기호흡기 같은 구조기구를 1종 이상 갖춘 경우를 높은 등급으로 봅니다.
관련 용어
관련 사업분야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전 생애의 친환경 성능을 평가하는 대표 인증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