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 뜻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 등의 성능을 등급으로 평가해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주택법」에 근거하며, 성능등급은 녹색건축인증 과정에서 함께 평가받습니다.
다른 이름 · 공동주택 성능등급, 주택성능등급,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입주자 모집공고에 등급을 적어야 하므로 분양 일정 전에 예비인증과 성능등급 평가가 끝나 있어야 합니다. 바닥충격음, 경계벽 차음, 내구성 같은 항목은 구조·마감 사양과 묶여 있어 분양 뒤 사양을 바꾸면 표시한 등급과 실제 성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주택성능등급은 녹색건축인증과 어떤 관계인가요?
- 공동주택 녹색건축인증에는 주택성능분야가 포함돼 있고, 성능등급 표시는 이 인증 결과를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대상 사업은 녹색건축인증과 성능등급 표시를 한 흐름으로 준비합니다.
관련 용어
관련 사업분야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전 생애의 친환경 성능을 평가하는 대표 인증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