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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oke Control System (Housing Performance)

제연설비(주택성능분야)

제연설비(주택성능분야) 뜻

공동주택 화재 때 연기가 계단실과 부속실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제연설비를 얼마나 갖췄는지 등급으로 표시하는 녹색건축인증 주택성능분야 항목입니다. 법규상 제연설비가 기본이고, 부속실 제연, 계단실 제연, 전 층 계단실·부속실 제연 순으로 높은 등급입니다.

다른 이름 · 계단실 제연, 부속실 제연, 제연구역,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제연설비는 제연구역에 옥외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 제연구역의 기압을 그 밖의 옥내보다 높게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제연구역은 제연하려는 계단실, 부속실,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이고, 부속실은 특별피난계단에서 배연설비가 있는 공간으로 비상용승강기 승강장과 겸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피난층이 평가에 포함되는지, 단지 안 모든 동의 소방 계통도에서 확인되는지를 보므로 동별 계통도와 평면도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난층에도 제연설비가 있어야 하나요?
2급과 3급 요건은 피난층을 포함한 계단실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고, 최상위 등급은 피난층을 포함해 전 층에 두는 경우입니다. 피난층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입니다.
Q. 자연제연도 인정되나요?
가장 낮은 등급은 법규상 제연설비(자연식 또는 기계식)를 설치한 경우입니다. 상위 등급은 부속실이나 계단실의 제연설비 설치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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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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