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설비(주택성능분야) 뜻
공동주택 화재 때 연기가 계단실과 부속실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제연설비를 얼마나 갖췄는지 등급으로 표시하는 녹색건축인증 주택성능분야 항목입니다. 법규상 제연설비가 기본이고, 부속실 제연, 계단실 제연, 전 층 계단실·부속실 제연 순으로 높은 등급입니다.
다른 이름 · 계단실 제연, 부속실 제연, 제연구역,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제연설비는 제연구역에 옥외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 제연구역의 기압을 그 밖의 옥내보다 높게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제연구역은 제연하려는 계단실, 부속실,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이고, 부속실은 특별피난계단에서 배연설비가 있는 공간으로 비상용승강기 승강장과 겸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피난층이 평가에 포함되는지, 단지 안 모든 동의 소방 계통도에서 확인되는지를 보므로 동별 계통도와 평면도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피난층에도 제연설비가 있어야 하나요?
- 2급과 3급 요건은 피난층을 포함한 계단실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고, 최상위 등급은 피난층을 포함해 전 층에 두는 경우입니다. 피난층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입니다.
- Q. 자연제연도 인정되나요?
- 가장 낮은 등급은 법규상 제연설비(자연식 또는 기계식)를 설치한 경우입니다. 상위 등급은 부속실이나 계단실의 제연설비 설치 여부로 판단합니다.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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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전 생애의 친환경 성능을 평가하는 대표 인증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