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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on Convenience for Disabled and Elderly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뜻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시설과 설비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정한 법률입니다. 대상 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와 세부 구조 기준을 시행령·시행규칙 별표로 두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의 근거도 이 법에 있습니다.

다른 이름 · 장애인등편의법, 편의증진법

실무에서 알아 둘 점

편의시설 설치는 이 법의 최소 기준이고, BF 인증은 그보다 높은 수준을 평가하므로 두 기준을 섞어 쓰면 인증 심사에서 지적을 받기 쉽습니다. 경사로 기울기, 출입문 유효폭, 장애인 화장실 치수는 평면이 확정된 뒤에는 고치기 어려워 계획설계 단계에서 반영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BF 인증은 이 법 어디에 근거하나요?
제10조의2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정하고, 의무 대상과 절차는 시행령과 관련 규칙에서 정합니다.
Q. 편의시설 세부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대상 시설별로 어떤 편의시설을 둬야 하는지는 시행령 별표, 경사로·화장실·점자블록 같은 구조와 재질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에서 확인합니다.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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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누구나 편하게 이용하는 건축물을 위한 BF 인증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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