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뜻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보다 작은 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 허가 전에 환경 영향을 검토하고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하며 승인기관을 거쳐 환경부와 협의합니다.
다른 이름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무에서 알아 둘 점
대상 여부가 사업 면적과 용도지역의 조합으로 갈려서, 같은 규모라도 대지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허가 전에 협의를 마쳐야 하므로 대상인지 늦게 알면 인허가 일정 전체가 밀립니다. 녹지·생태 저감 방안은 생태면적률·조경 계획과 함께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에서 용도지역과 사업 면적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합니다.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별표를 확인하고, 판단이 애매하면 협의기관에 질의해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Q.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 환경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폭넓게 평가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그보다 작은 사업을 더 간소한 절차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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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예측·측정 평가
공동주택 실외 소음 예측과 저감 대책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