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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Zone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뜻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지정해 차량 속도를 낮추고 주정차를 제한하며 안전시설을 갖추는 구역입니다.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시설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지정하며, 흔히 스쿨존이라고 부르고 노면의 붉은 포장과 표지판으로 구간을 알립니다.

다른 이름 ·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 교통 안전 제도이고, 학교 주변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과는 근거 법률과 목적이 다릅니다. 학교 인근 개발사업에서 차량 출입구가 보호구역 도로에 면하면 교통영향평가나 교육환경평가에서 통학로 안전 대책을 요구받을 수 있어, 차량 동선과 보행 동선을 초기에 나눠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어떻게 다른가요?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학교 주변 도로의 차량 속도와 주정차를 관리하는 구역이고,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주변의 유해 시설 입지를 제한하는 구역입니다.
Q.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속도와 과태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한 속도는 구역마다 표지판과 노면 표시로 안내되며, 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금액과 가중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용어

관련 사업분야

교육환경 영향평가

학교 주변 개발사업의 교육환경 영향 평가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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