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뜻
학생의 보건·위생과 안전, 학습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학교 주변에 설정하는 구역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정합니다. 학교 가까운 절대보호구역과 그 바깥의 상대보호구역으로 나뉘며, 구역 안에서는 유해하다고 정한 시설과 행위가 제한됩니다.
다른 이름 · 교육환경 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학교정화구역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예전 「학교보건법」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바뀐 제도라 오래된 자료에는 정화구역이라는 말이 남아 있습니다. 건축 실무에서는 용도 제한과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정비사업에 대한 교육환경평가가 걸리므로, 대지 검토 단계에서 학교와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일정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시설은 무엇인가요?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금지행위 규정에서 대기·수질 오염 시설, 위험물 시설, 일부 숙박·유흥·게임 관련 영업 등을 정합니다.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에 따라 허용 가능성이 다르므로 해당 조문과 시행령을 함께 봐야 합니다.
- Q. 교육환경보호구역 지도나 GIS 자료는 어디서 보나요?
- 필지별로는 토지이용계획 열람 서비스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일반적이고, 넓은 범위의 공간 자료는 교육청이나 공공 데이터 창구에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교육지원청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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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영향평가
학교 주변 개발사업의 교육환경 영향 평가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