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호구역 뜻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가운데 학교 출입문에서 가까운 안쪽 구역으로, 학생의 보건과 학습에 해로운 시설이 가장 엄격하게 제한되는 곳입니다. 상대보호구역과 달리 금지시설을 심의로 허용하는 길이 원칙적으로 없어, 대상 업종은 사실상 들어설 수 없습니다.
다른 이름 · 교육환경 절대보호구역, 절대정화구역
실무에서 알아 둘 점
구역을 재는 기준점이 학교 경계가 아니라 출입문이라, 학교가 출입문을 옮기거나 새로 내면 구역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 인허가는 났는데 입점 업종이 영업 신고에서 막히는 일이 생기므로, 상가 분양을 계획한 사업은 대지 검토 때 출입문 위치와 구역 범위를 교육지원청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 가까이의 구역으로 금지시설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상대보호구역은 그 바깥 구역으로 일부 시설을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습니다. 각 구역의 거리 기준은 법률에서 정합니다.
- Q. 절대보호구역에 높이 제한도 있나요?
- 교육환경보호구역 자체가 건물 높이를 직접 정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보호구역 안의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교육환경평가에서 학교의 일조와 학생 안전 영향을 검토받습니다. 높이 제한은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계획에서 정해질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용어
관련 사업분야
교육환경 영향평가
학교 주변 개발사업의 교육환경 영향 평가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