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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al Environment Assessment

교육환경평가

교육환경평가 뜻

학교를 새로 짓거나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습니다.

다른 이름 · 교육환경영향평가

실무에서 알아 둘 점

평가 항목에는 일조, 소음·진동, 통학로 안전, 공사 중 학습 환경 등이 들어가며, 학교 일조 분석과 소음 예측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심의에서 보류되면 보완 뒤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건축 인허가 일정보다 앞서 착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육환경평가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학교 설립·이전 사업과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짓는 사업 등이 대상이며, 세부 기준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규모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교육환경평가에서 '보류'는 무슨 뜻인가요?
심의 결과 보완이 필요해 승인 여부 결정을 미룬다는 뜻입니다. 지적 사항을 반영해 평가서를 고친 뒤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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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영향평가

학교 주변 개발사업의 교육환경 영향 평가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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