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뜻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쓰는 용어로,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에서 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기준을 정합니다.
다른 이름 · 이동약자, 보행약자
실무에서 알아 둘 점
건축물의 편의시설은 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역사·터미널·보행 환경은 교통약자법을 따르므로 복합 개발에서는 두 기준이 맞닿는 경계를 먼저 나눠야 합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도 건축물뿐 아니라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지역 단위로 운영되어 대상에 맞는 기준을 골라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교통약자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을 교통약자로 봅니다. 설계에서는 다쳐서 잠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무거운 짐을 든 사람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Q. 교통약자법과 장애인 편의증진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 편의증진법은 공원·공공건물·공동주택 같은 대상 시설의 편의시설을, 교통약자법은 버스·철도 같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의 이동편의시설을 주로 다룹니다. 두 법 모두 BF 인증의 근거가 됩니다.
관련 용어
관련 사업분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누구나 편하게 이용하는 건축물을 위한 BF 인증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