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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네스컨설턴트

Integrated Energy Rating and ZEB

에너지효율등급·ZEB 통합 인증

에너지효율등급·ZEB 통합 인증 뜻

2025년 1월 1일부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폐지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하나로 합쳐 운영하는 제도 개편을 말합니다. 2024년 2월 공포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효율등급에서 보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평가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이름 ·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 통합, 에너지 성능 통합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폐지

실무에서 알아 둘 점

통합 전에는 효율등급을 먼저 받은 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다시 신청해야 했지만, 지금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한 번으로 평가합니다. 등급도 ZEB 플러스(+)와 1~5등급으로 바뀌어 1차에너지소요량 등급과 에너지 자립률 등급 가운데 높은 쪽을 받으므로, 오래된 사업 자료나 예전 안내문의 효율등급 기준을 그대로 참고하면 혼동이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에너지효율등급과 ZEB 인증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만 신청합니다. 다만 그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업은 경과 규정에 따라 종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허가 시점과 운영기관(한국에너지공단)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은 폐지됐나요?
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으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폐지되고 2025년 1월 1일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미 받은 효율등급 인증서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부칙의 경과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

관련 사업분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에너지 소요량과 자립률로 등급을 받는 제로에너지 인증(효율등급 통합)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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