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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네스컨설턴트

인허가·절차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뜻

건축물의 위치, 규모, 용도, 소유자 등을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 사용승인 후 작성되며, 연면적이나 용도가 바뀌면 변경 내용이 기재됩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리되며,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뉩니다.

다른 이름 · 건축물관리대장, 건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여부나 인증 의무를 판단할 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과 용도는 대장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축·리모델링 사업에서는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허가 단계에서 일정이 꼬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축물대장은 어디에서 열람하고 발급받나요?
정부24나 세움터 누리집에서 인터넷으로 열람·발급할 수 있고,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창구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도면 열람 가능 범위는 신청 방법과 신청인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Q.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건축물대장은 건물 한 동을 하나의 소유 단위로 기록하고, 집합건축물대장은 아파트나 상가처럼 호별로 구분 소유되는 건물을 표제부와 전유부로 나눠 기록합니다.

관련 용어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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