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공사분 뜻
입주자 공사분은 건축주가 준공까지 설치하지 않고, 입주하는 사람이 나중에 설치하기로 한 부분을 말합니다. 임대형 업무시설이나 상가에서 냉난방설비나 조명을 입주자가 직접 설치하는 구역이 대표적입니다.
다른 이름 · 임차인 공사분, 입주자 시공분, 입주자 설치분, 인테리어 별도 공사분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에너지절약계획서와 신재생 설비 용량을 계산할 때 이 구역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중요합니다. 기계설비 점수는 미설치 면적을 따로 구분해 가중평균하고, 신재생 설비 용량의 기준이 되는 전체 냉난방·급탕·조명 용량은 부하계산서나 고시가 정한 단위면적당 값으로 미설치 구역분을 더해 산정합니다. 도면에 입주자 공사분 범위를 분명히 표시해 두어야 심사에서 다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입주자 공사분이 있으면 점수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 설비를 설치한 구역과 미설치 구역을 나눠 점수를 구합니다. 미설치 구역에는 고시가 정한 기본 점수를 적용하거나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 Q. 입주자 공사분은 의무 항목 판정에도 영향을 주나요?
- 일부 설비 항목은 입주자 공사분이 있으면 의무 배점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둡니다. 어떤 항목이 해당하는지는 현행 고시와 설계 검토서 주석에서 확인합니다.
관련 용어
관련 사업분야
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허가 때 제출하는 에너지 절약 설계 검토서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