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손실 뜻
열손실은 실내의 열이 외벽·지붕·바닥·창을 통해 전달되거나 틈새바람과 환기 공기에 실려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현상, 또는 그 양을 말합니다. 관류 손실은 U × A × ΔT로 구하며, 손실이 클수록 같은 실내 온도를 지키는 데 더 많은 난방 에너지가 듭니다.
다른 이름 · 열 손실, 열손실량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인허가 실무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열손실방지 조치'가 자주 등장합니다. 거실 외피에 단열 등을 하도록 한 규정으로, 증축·용도변경 때 열손실 변동이 있는지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계획 초기에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과 예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대상 부위와 예외가 되는 경우를 정합니다. 고시가 자주 개정되므로 허가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애매하면 허가권자와 미리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Q. 열손실량 공식은 무엇인가요?
- 관류 손실은 Q = U × A × ΔT(W)이고, 환기 손실은 Q = ρ·c_p·V̇·ΔT로 계산합니다. 공기의 ρ·c_p는 약 0.34 Wh/m³·K여서 환기량을 m³/h로 넣으면 Q ≈ 0.34 × V̇ × ΔT(W)가 됩니다.
- Q. 열손실 미변동 확인서는 무엇인가요?
- 증축·용도변경 등에서 외피의 열손실이 기존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자료를 흔히 이렇게 부릅니다. 정해진 서식이 있는지와 제출 방법은 허가권자마다 다를 수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용어
관련 사업분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에너지 소요량과 자립률로 등급을 받는 제로에너지 인증(효율등급 통합)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