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심 뜻
식물이 뿌리를 뻗고 자랄 수 있는 흙의 깊이를 말합니다. 인공지반과 옥상에서는 배수층과 보호층을 뺀 순수 토양층의 두께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고, 잔디·초화류, 관목, 교목처럼 식물 크기가 클수록 더 깊은 토심이 필요합니다.
다른 이름 · 식재 토심, 유효토심, 생육 토심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조경기준」은 식재 종류별로 필요한 토심을 정하고 있어, 토심이 모자라면 그 구역은 조경면적이나 생태면적률에서 기대한 만큼 인정받지 못합니다. 지하주차장 상부는 구조 레벨이 먼저 정해지면 토심을 늘리기 어려우므로, 교목을 심을 위치를 정하고 구조 슬래브를 낮추거나 마운딩을 두는 방법을 기본설계 때 결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식재 토심 기준은 어디에서 정하나요?
- 국토교통부 고시 「조경기준」에서 잔디·초화류, 관목, 교목 등 식재 종류에 따라 필요한 토심을 정하며, 인공토양을 쓰는 경우를 따로 다룹니다. 수치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고시와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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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