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학습원 뜻
학생들이 야외에서 동식물과 자연 현상을 직접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게 대지 안에 따로 구획해 만든 학습 공간입니다. 녹색건축인증 학교시설 생태환경 분야에서 대지 안에 일정 면적 이상 조성했는지를 평가합니다.
다른 이름 · 생태학습원 조성, 학교 텃밭, 생태 체험 학습장
실무에서 알아 둘 점
비오톱, 일반 조경, 휴게공간과는 구분되어야 하며, 생태학습에 쓰는 식재로 꾸미고 울타리나 경계석 같은 경계, 의자·벤치·설명 피켓·칠판 같은 학습 보조재를 최소한 갖춰야 합니다. 내부나 가까운 곳에 물 공급 시설이 있어야 하고, 배치도와 식물별 설명을 담은 고정식 안내도와 이름표를 달아야 합니다. 텃밭은 포함할 수 있으며, 옥상에 두는 경우 식재 종류에 맞는 토심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연지반에 조성한 학습원은 자연지반 녹지 면적과 겹쳐 인정될 수 있지만 텃밭은 면적의 일부만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학교 화단이나 조경과 무엇이 다른가요?
- 화단·조경은 경관이 목적이고, 생태학습원은 학습이 목적이라 경계와 학습 보조재, 안내도, 식물 이름표, 물 공급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일반 조경 면적과 같은 면적으로 중복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용어
관련 사업분야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전 생애의 친환경 성능을 평가하는 대표 인증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