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네스 데일리뉴스
2026.10.21
- 1천㎡ 이상 의무 배점 항목
- 단열재 KS M 3808·3809 삭제
- 소요량 평가서 150kWh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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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006 · 2026.10.21 (KST)
오늘의 한 줄 총평
이 호는 새 보도보다 고시 원문 대조에 무게를 둔 정리호로,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고시를 직접 열어 쓴 것입니다. 10월 21일 아침 입법예고와 인증기관 공지를 다시 확인했으나 새로 보탤 발표는 없었습니다. 다룬 것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실무자가 자주 헷갈리는 세 가지입니다. 1천㎡ 이상 건축물이 채워야 하는 의무 배점 항목, 단열재 별표에서 KS M 3808·3809가 빠진 시점과 의미, 소요량 평가서를 낼 때 에너지성능지표 적용이 달라지는지입니다. 연혁은 고시 판본별 조문을 대조했고, 조문이 직접 정하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오늘의 명언
“위대한 건축은 잴 수 없는 것에서 시작해, 설계할 때는 잴 수 있는 수단을 거치고, 끝에서는 다시 잴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1. 제도·법령
에너지성능지표 의무 배점(제15조제3항): 연면적의 합계 1천㎡ 이상 건축물은 건축·기계·전기·신재생 항목별 최소 점수를 따로 채워야 함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2025년 12월 16일 발령 제2025-738호, 시행 12월 31일, 2026년 7월 8일 제2026-360호로 부처명 정리) 기준입니다. 제15조제3항은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 재축, 전부 개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 건축부문 7번 0.6점 이상, 기계설비부문 1번·2번 0.8점 이상, 전기설비부문 1번 0.8점 이상(또는 거실 전면 고효율제품 LED 설치), 신·재생에너지 설비부문 4점 이상을 따로 채우도록 정합니다. 중앙식 공조방식을 설치하면 제4항에 따라 기계설비부문 3번 0.8점 이상, 6번의 공기조화기 부착형 열회수형환기장치 설치, 9번 채택이 더해지고, 중앙식 공조방식의 정의는 제5조제11호에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현행본) 제5조·제15조 (2026.07.08 보도)
에네스 한마디 기본설계 초기에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지 판정하고, 이상이면 신·재생 4점과 기계·전기 의무 배점부터 계획에 반영하세요. 중앙식 공조방식을 쓰면 제4항의 추가 항목(기계설비 3번 0.8점, 6번 열회수형환기장치, 9번)도 함께 점검하세요.
2. 제도·법령
단열재 별표2에서 KS M 3808·3809 삭제는 제2025-738호부터, 시험성적서 방식은 그대로(제6조·제5조제20호)
별표2(단열재의 등급 분류)는 2024년 8월 8일 발령 제2024-421호본과 2024년 12월 31일 발령 제2024-1026호본까지 KS M 3808(압출법·비드법 보온판)과 KS M 3809(경질우레탄폼 보온판)를 KS M ISO 4898과 함께 두었습니다. 2025년 12월 16일 발령 제2025-738호(시행 12월 31일)본에서는 KS M 3808·3809가 빠지고 KS M ISO 4898의 종·형별 구분(예: 가 등급에 압출법보온판 Ⅰ종 A-1·A-2, Ⅱ종 A·B-1·B-2)이 남았습니다. 일부 안내 자료는 적용 시점을 제2024-1026호 등으로 적고 있으나, 고시 본문에서 삭제를 확인한 것은 제2025-738호본부터입니다. 등급 구분은 열전도율 범위(가 0.034 이하, 나 0.035~0.040, 다 0.041~0.046, 라 0.047~0.051 W/mK)이고 측정 조건은 KS L 9016 및 KS L ISO 8301(또는 8302)의 평균온도 20±5℃입니다. 제6조제1호 다목3)은 열전도율을 '한국산업표준 또는 시험성적서의 값'으로 쓰도록 하고, 라목도 '한국산업표준 품질 값 또는 시험성적서에 의한 값'을 쓰도록 하며, 제5조제20호는 시험성적서를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관리되는 성적서로 정의합니다. 즉 바뀐 것은 별표2가 가리키는 표준이고, 시험성적서로 값을 증명하는 방식이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제2025-738호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건축물,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건축물, 그 건축물의 변경허가·변경신고는 종전 규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2025-738호 판본과 제2024-421호·제2024-1026호 판본 비교) (2025.12.16 보도)
에네스 한마디 허가 신청·심의 신청 시점이 2025년 12월 31일 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전이면 종전 별표2를, 후면 KS M ISO 4898 종·형으로 단열재를 적어야 합니다. 설계 열관류율 계산서의 단열재 이름이 옛 호수(특호, 1호 등)로 남아 있지 않은지, 현장 반입 단열재 성적서의 표준·종·형이 설계서와 맞는지 시공 전에 대조하세요.
3. 제도·법령
소요량 평가서 적합 기준은 1차 에너지소요량 150kWh/㎡년 미만, 이를 만족하면 제15조(에너지성능지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제21조제2항, 제4조제8호)
제21조제2항은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적합 기준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합계 150kWh/㎡년 미만으로 하고, 연면적 합계 1천㎡ 미만은 200 미만, 공공기관 건축물은 130 미만으로 정합니다. 제4조제8호는 이 판정기준을 만족하면 제15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제21조제1항은 신축 또는 별동 증축하는 업무시설과 교육연구시설 중 연면적 합계 3천㎡ 이상 건축물에는 소요량 평가서 제출 자체를 요구합니다. 제24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으로 제출을 면제받은 건축물은 허가조건에 본인증 취득이 들어갑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현행본) 제4조·제21조·제24조 (2026.07.08 보도)
에네스 한마디 시방기준(에너지성능지표)과 성능기준(소요량) 중 어느 경로로 갈지는 기본설계 초기에 정하세요. 업무·교육연구시설 3천㎡ 이상은 어느 경로든 평가서를 내야 하므로 ECO2 입력 일정을 허가 신청 일정에 넣어 두세요. 예비인증 면제를 쓰면 준공 때 본인증까지 가야 합니다.
이날 함께 확인한 곳
- 이날 새로 나온 공식 발표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입법예고)
- 10월 21일 아침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목록 1쪽을 확인했습니다. 건축·에너지 관련은 건축법 시행령 재입법예고(10월 26일까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11월 25일까지)이 진행 중이고, 모두 10월 17일 호에서 다뤘습니다. 10월 19일 등록된 바이오가스 시행규칙(11월 30일까지)은 건축 인허가와 직접 관련이 적어 싣지 않았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제2026-360호(2026-07-08)가 최신이고,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은 2026-06-26 개정본이 최신이어서 새 판본은 없었습니다. 2쪽 이후 목록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인증기관·통합사이트 공지 (녹색건축·ZEB·BF·지능형건축물)
- 10월 21일 아침 환경건축연구원 동향자료실(최근 글 2026-09-02)과 인증센터 자료실(최근 글 2026-07-01)을 확인했고, 10월 20일 이후 올라온 새 글은 없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녹색건축 인증 기준은 제2025-550호(2025-09-16, 시행 2025-10-01)가 현행이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은 제2024-893호(2024-12-30, 시행 2025-01-01)가 현행으로 새 판본은 없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공지, 한국녹색기후기술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은 자동 점검이 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청·도청 사이트의 설계기준 제·개정 여부도 이번에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 호의 원문 대조 범위
- 고시 본문 조문만 대조했고,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는 해석은 싣지 않았습니다. 별지 서식의 항목 번호와 배점, 검토기관의 운영 해석, 한국산업표준 쪽 개정 고시는 확인하지 못해 싣지 않았습니다.
- 소식 건수
- 고시 원문 대조 항목 3건으로 목표 8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 호의 항목은 오늘 나온 소식이 아니라 현행 고시 조문과 연혁 정리입니다.
※ 공개된 보도와 공식 자료를 요약한 글입니다. 법령·고시의 실제 내용과 시행 시기는 원문과 소관 부처 공고로 확인해야 하며, ‘에네스 한마디’는 법률 자문이 아닌 실무 참고 의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