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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005

에네스 데일리뉴스 · 26.10.20

결로방지 설계기준 개정(고시 제2026-332호)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이 기준, 수열에너지 범위 확대 추진, 지능형건축물 수수료 2026년 +2.4~2.5%

에네스 데일리뉴스

2026.10.20


  • 결로 설계기준, 신청일 6.26 전후 구분
  • 수열에너지 범위 하수·유출지하수로
  • 지능형건축물 수수료 2026 +2.4%
  • #에네스데일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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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능형건축물
  • #수열에너지
  • #탄소중립건축인증

Daily #005 · 2026.10.20 (KST)

오늘의 한 줄 총평

오늘은 새로 나온 공식 발표가 많지 않아, 최근 인증기관 자료실에서 확인한 실무 소식을 함께 묶었습니다. 가장 눈여겨볼 것은 공동주택 결로 방지 설계기준 개정입니다.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되고, 인증기관은 신청서 양식도 6월 26일 전과 후로 나눠 두었습니다. 지역 구분 이름과 창호 평가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이어서 지능형건축물 인증의 2026년 수수료, 수열에너지 범위를 하수 등으로 넓히겠다는 정부 방안, 탄소중립건축인증(ZCB)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정부 방안은 법령 개정 전 단계라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의 명언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일을 하라.”
버크민스터 풀러 · 그가 즐겨 썼다고 전해지는 말

1. 제도·법령

공동주택 결로 방지 설계기준 개정, 지역 구분 중부1·중부2·남부로 바뀌고 시스템창호·커튼월은 부위별 평가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일부 개정·고시했다는 보도입니다. 인증기관 자료실에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32호, 개정일 2026년 6월 26일로 게시돼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짓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평가 지표는 온도차이비율(TDR)입니다. 기존 지역Ⅰ·Ⅱ·Ⅲ 구분을 중부1·중부2·남부로 바꾸고 설정 실외온도를 각각 -20℃, -15℃, -10℃로 명시했습니다. 시스템창호와 커튼월은 유리 중앙부와 모서리뿐 아니라 수평부재, 수직부재, 개폐 창짝을 각각 평가하고, 이 가운데 가장 낮은 표면온도로 TDR을 산정합니다. 신청서와 제출서류 양식이 새로 정해졌고 서류에는 사업주체 또는 건축사의 날인이 들어갑니다. 서류가 불충분하면 평가기관이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보완 기간은 평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인용 규격은 ISO 8990, ISO 6946, ISO 10211, ISO 15099, ISO 10077-2, EN 12524로 정비됐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시본으로 대조한 고시 본문에서는 평가 대상 부위가 출입문(현관문·대피공간 방화문), 외기에 접한 벽체접합부, 난방 공간의 창으로 정해져 있고, 성능평가결과서는 착공신고 때 제출하며 사업계획 변경으로 결과가 달라지면 변경승인 신청 때 재평가본을 함께 내도록 돼 있었습니다. 벽체접합부를 국토교통부 상세도 가이드라인대로 설계하면 성능평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지역 구분표(별표1)에서 시·군별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이 요약에 담지 못했습니다.

출처: KHARN칸, 결로방지 성능평가 지역기준 현실화… 시스템창호·커튼월 평가 신설 (2026.06.28 보도)

에네스 한마디 고시 원문(제2026-332호)에서 지역 구분표와 부위별 평가 조문을 직접 대조하세요. 시스템창호나 커튼월을 쓰는 단지라면 프레임 부재별 표면온도 자료를 제조사에서 받을 수 있는지를 설계 초기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존 보고서나 템플릿에 지역Ⅰ·Ⅱ·Ⅲ 표기가 남아 있지 않은지도 점검하세요.

2. 인증기관 공지

결로방지 성능평가 신청서·접수증 양식, 사업계획승인 접수일 2026년 6월 26일 전과 후로 구분

한 인증기관 자료실은 6월 30일 결로방지 성능평가 신청서와 신청 접수증 양식이 바뀌었다고 안내했습니다. 첨부 양식이 '사업계획 승인접수일 260626 이전'과 '이후'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 사업계획승인 접수일을 기준으로 어느 양식을 쓸지가 갈립니다. 같은 기관의 개정 안내문은 고시 부칙 제2조(적용례)에 따라 2026년 6월 26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개정 기준을 적용하고, 그 전에 신청을 마친 사업은 종전 기준을 적용하라고 정리했습니다. 고시 부칙도 같은 취지입니다. 다른 인증기관의 양식 운영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환경건축연구원 인증센터 자료실, 결로방지 성능평가 신청서, 신청 접수증 양식 변경 (2026.06.30 보도)

에네스 한마디 고시 시행일이 아니라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점이 기준이므로, 진행 중인 단지는 신청일(양식에는 접수일로 표기)을 먼저 확인하세요. 6월 26일 전에 신청을 마쳤다면 종전 기준과 이전 양식, 이후라면 개정 기준과 이후 양식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재평가가 필요한 단지가 어느 기준을 따르는지는 부칙에 명시가 없으니 평가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인증기관 공지

2026년 지능형건축물 인증 수수료 산출표 게시, 본인증 주거 +2.4%·비주거 +2.5%

한 인증기관이 「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에 따른 2026년도 지능형건축물 인증 수수료 산출표를 1월 6일 게시했습니다. 게시 이후 접수분부터 2026년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건물 할증계수 1.0 기준으로 본인증은 주거 11,112,561원(+2.4%), 비주거 19,653,256원(+2.5%), 예비인증은 주거 7,632,181원(+2.3%), 비주거 10,199,242원(+2.4%)입니다. 증감률은 2020년 12월 10일 개정 후 기준 적용분과 비교한 값입니다. 건물별 실제 금액은 할증계수에 따라 달라지고, 다른 인증기관의 수수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환경건축연구원 인증센터 자료실, 2026년도 지능형건축물 인증 평가수수료 산출표 게시 (2026.01.06 보도)

에네스 한마디 용역 견적이나 사업비 편성에 이 금액을 쓸 때는 할증계수 1.0은 기준일 뿐이라는 점을 확인하세요. 접수 시점이 게시일 전후인지에 따라 적용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4. 제도·법령

수열에너지 범위를 하수·유출지하수로 넓히는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물산업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는 보도입니다. 현행 수열에너지 범위는 해수의 표층과 하천수로 한정돼 있어 하수와 유출지하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 범위를 하수와 유출지하수 등으로 넓혀 미활용 수열에너지 보급을 늘리겠다는 방향입니다. 수계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원 상한을 없애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법령 개정 시기와 조문은 보도에 나와 있지 않으며,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인정 범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KHARN칸, 수열E 범위 확대… 하수·지하유출수 활용 기대 (2026.10.19 보도)

에네스 한마디 후속 법령 개정이 나와야 건축물에서의 활용 여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인근이나 대규모 단지 계획이라면 법령 개정안이 예고될 때 정의 조항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보세요.

5. 인증 현황

탄소중립건축인증(ZCB), 전과정 탄소배출량과 감축량을 정량 평가, 인증기관 9곳 참여

스마트건설교류회가 10월 14일 킨텍스에서 연 제10회 스마트건설세미나에서 탄소중립건축인증(ZCB)이 소개됐다는 보도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 인증은 건축물의 전과정 탄소배출량과 탄소감축량을 정량 평가해 탄소중립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약 3년 전부터 탄소중립건축협의회(ZCBC)가 운영하며 인증기관 9곳이 참여합니다. 평가 지표는 탄소중립건축지수(ZCBI)로, 생산부터 시공·운영·폐기까지 전과정 배출량을 분모로, 저감·흡수·포집·상쇄량을 분자로 계산해 둘이 같으면 100%입니다. 등급은 ZCBI 100% 이상인 1등급부터 25% 미만인 5등급까지 5단계이고, 인증 대상은 신축·기존·리모델링 건축물과 상점, 건설현장이라고 했습니다. 배출량을 계산하는 기술지원(컨설팅) 기업 30여 곳을 지정해 평가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발표의 중심은 ZCB 안의 저탄소건설기술인증으로, 건설사가 개발한 저탄소 요소기술은 환경성적표지나 저탄소제품 인증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정량 평가해 감축량으로 인정하자는 취지입니다. 같은 세미나에서 한국EMS협회 사무총장은 건축물이 완공 이후 실제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쓰는지 관리하는 운영체계가 중요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발표 내용이어서 인증 기준 원문(지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KHARN칸, 탄소중립 해법 건설산업 新 패러다임 제시 (SCCA 제10회 스마트건설세미나) (2026.10.18 보도)

에네스 한마디 협의회가 운영하는 인증이어서 녹색건축 인증(G-SEED)이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는 평가 지표(ZCBI)와 운영 주체가 다릅니다. 발주처나 허가권자가 탄소 관련 인증을 요구한다면 어느 인증을 말하는지, 그 인증이 법령상 요구인지 자발적 취득인지부터 확인하세요. ZCBI 산정 방법과 지침은 발표 자료가 아니라 협의회 원문으로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6. 제도·법령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고시 제2025-738호, 2025년 12월 31일 시행), 1천㎡ 이상은 에너지성능지표 일부 항목 필수·1차 에너지소요량 150kWh/㎡년 미만

오늘 나온 소식은 아니지만 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에 곧바로 닿는 개정이어서 정리합니다. 2025년 8월 행정예고 보도는 민간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에 근접한 성능을 갖추게 하는 방향이라고 전했고, 한국에너지공단이 펴낸 2025.12.31 해설서는 확정 고시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38호(시행 2025년 12월 31일)로 싣고 있습니다. 해설서 기준으로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을 신축·재축·전부 개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에너지성능지표(EPI) 평점 합계 외에 건축부문 7번 0.6점 이상, 기계설비부문 1·2번 0.8점 이상, 전기설비부문 1번 0.8점 이상(또는 거실 전면 고효율 LED 설치), 신·재생에너지 부문 4점 이상을 따로 채워야 합니다. 중앙식 공조방식을 설치하면 기계설비부문 3번 0.8점 이상, 6번의 공기조화기 부착형 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9번 채택도 필요하고, 이를 위해 '중앙식 공조방식'의 용어 정의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총량제)의 적합 기준은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이 1천㎡ 이상 150kWh/㎡년 미만(종전 200), 1천㎡ 미만 200 미만, 공공기관 130 미만으로 적혀 있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으로 시방·성능기준 적용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허가조건과 사용승인 조건에 본인증 취득을 넣도록 제24조에 명시됐습니다. 제15조·제21조·제24조와 제5조(중앙식 공조방식 정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고시와 대조했습니다. 현행본은 2025년 12월 16일 발령 제2025-738호 뒤에 2026년 7월 8일 발령 제2026-360호(정부조직 개편 반영 일부개정)가 있고, 두 판의 차이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꾼 부처명 표기였습니다. 별지 서식의 항목 번호와 배점은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이투데이, 국토부 건물 탄소중립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산 (행정예고 보도, 확정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해설서 기준) (2025.08.12 보도)

에네스 한마디 1천㎡ 이상 건축물은 평점 65점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 항목 점수를 먼저 확보해야 하니, 기본설계 단계에서 신·재생 4점과 기계·전기 필수 항목부터 확인하세요. 항목 번호와 배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최신 본문으로 대조하셔야 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으로 면제를 받는 건은 준공 때 본인증까지 가야 하므로 허가조건 문구를 확인해 두세요.

이날 함께 확인한 곳

이날 새로 나온 공식 발표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 목록에서 건축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의견 접수 10월 26일까지)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11월 25일까지)가 진행 중입니다. 이 두 건은 10월 17일 호에서 다뤘습니다. 10월 19일 등록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바이오가스 시행규칙 입법예고(11월 30일까지)는 건축 인허가와 직접 관련이 적어 싣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목록은 접속이 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증기관·통합사이트 공지 (녹색건축·ZEB·BF·지능형건축물)
환경건축연구원 인증센터 자료실의 최신 글은 7월 1일자이고 새로 올라온 글은 없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의 공지는 직접 열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자체 녹색건축 설계기준 제·개정
이번 호에서는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소식 건수
확인된 소식이 6건이라 목표 8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 가운데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1건은 오늘 소식이 아니라 시행 후 실무 정리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곳은 위에 적었습니다.

※ 공개된 보도와 공식 자료를 요약한 글입니다. 법령·고시의 실제 내용과 시행 시기는 원문과 소관 부처 공고로 확인해야 하며, ‘에네스 한마디’는 법률 자문이 아닌 실무 참고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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