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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007

에네스 데일리뉴스 · 26.10.23

실무 Q&A: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조문이 직접 답하는 다섯 가지, 열손실 변동 없는 용도변경·방풍구조 150㎡와 300㎡·지하 단열 예외·창 열관류율 증명·기밀성 창

에네스 데일리뉴스

2026.10.23


  • 용도변경 시 조치 면제와 단서
  • 방풍 150㎡ 대 300㎡는 다른 조문
  • 창 열관류율 증명은 4가지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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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밀성창

Daily #007 · 2026.10.23 (KST)

오늘의 한 줄 총평

이 호는 새 보도가 없는 날의 보강 호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현행 고시(제2026-360호, 2026-07-08) 본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아 조문과 하나씩 대조해 썼습니다. 질문이 자주 나오는 조문 가운데 고시 문언만으로 답이 정해지는 다섯 가지만 골랐고, 조문이 직접 답하지 않아 해석이 갈릴 수 있는 질문은 싣지 않았습니다. 각 항목은 질문, 해당 조문의 문언, 설계 단계에서 확인할 것 순서입니다. 수치와 괄호 안 조항 번호는 모두 고시 본문 그대로입니다.

오늘의 명언

“건축은 빛 아래 모인 볼륨들의 숙련되고 정확하며 장엄한 놀이이다.”
르 코르뷔지에 · 『건축을 향하여』(1923)에 실린 문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번역에 따라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1. 실무 Q&A

Q.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용도변경·증축에도 열손실방지 조치와 설계 검토서가 필요한가?A.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종전 예외대상이 조치대상이 된 경우'는 예외(제2조제2항, 제4조제6호)

제2조제2항은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 제1항의 열손실방지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종전에 제2조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4조제6호도 같은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며, 같은 단서가 붙습니다. 이와 별개로 제3조제2항제3호는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조제4호는 증축·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시 제15조(에너지성능지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조문의 표현은 모두 '할 수 있다'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현행본) 제2조·제3조·제4조 (2026.07.08 보도)

에네스 한마디 용도변경 전 공간이 창고·차고·기계실처럼 제2조제3항 예외대상이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예외대상이었다면 '열손실 변동 없음'을 전제로 한 면제를 쓸 수 없습니다. 증축은 별동 여부와 기존 연면적 대비 증축 비율, 증축 연면적 합계(2,000㎡)를 표로 정리해 제4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보고, 설계 검토서 제출 여부는 허가 협의 때 서면으로 남기세요.

2. 실무 Q&A

Q. 개별 점포 출입문 기준이 150㎡와 300㎡로 달라 보이는데?A. 150㎡는 단열조치 예외(제6조제1호가목5)), 300㎡는 방풍구조 설치 예외(제6조제4호라목1))로 서로 다른 조문

제6조제1호가목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예외를 두는데, 그 가운데 5)가 '방풍구조(외벽제외) 또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입니다. 반면 제6조제4호라목은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예외로 1) 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2) 주택의 출입문(단, 기숙사는 제외), 3)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을 듭니다. 앞의 150㎡는 그 출입문에 단열조치(열관류율 기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고, 뒤의 300㎡는 그 출입문을 방풍구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방풍구조는 제5조제10호아목에서 출입구에서 실내외 공기 교환에 의한 열출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풍실 또는 회전문 등을 설치한 방식으로 정의합니다. 제6조제4호마목은 방풍구조를 설치해야 하는 출입문에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된 경우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현행본) 제5조·제6조 (2026.07.08 보도)

에네스 한마디 점포 출입문은 두 가지를 따로 표로 만드세요. 하나는 방풍구조를 해야 하는지(300㎡ 이하 점포, 너비 1.2m 이하 등), 다른 하나는 그 출입문에 열관류율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방풍구조이거나 150㎡ 이하 점포이면 예외)입니다. 두 기준을 한 숫자로 합쳐 적지 마세요.

3. 실무 Q&A

Q. 지하 부위는 단열을 안 해도 되는가?A. 지표면 아래 2m 초과이면서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이고, 공동주택 거실 부위는 제외(제6조제1호가목1)~3))

제6조제1호가목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다음 부위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2)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로서 난방공간의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는 바닥부위, 3)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로서 당해 부위가 면한 비난방공간의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부위를 별표1에 준하여 단열조치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1)은 깊이 요건(2미터 초과)과 결로 방지 조치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하고, 2)는 깊이가 아니라 난방공간 외벽 내표면까지의 수평거리가 기준입니다. 제5조제10호사목은 지면 또는 토양에 면한 부위를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로 정의합니다. 한편 제2조제3항은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등은 제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되,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면 적용하도록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현행본) 제2조·제5조·제6조 (2026.07.08 보도)

에네스 한마디 지하 부위는 예외 조항 1)~3)과 제2조제3항 중 어느 것으로 면제를 받는지 부위별로 근거를 한 줄씩 적어 두세요. 1)을 쓰려면 지표면 기준 깊이 도면과 이중벽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 상세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제2조제3항으로 면제를 받으려는 공간에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4. 실무 Q&A

Q. 창 열관류율은 시험성적서로만 증명하는가?A. 시험성적서 외에 별표4 값, 효율관리기자재 창 세트 표시값, ISO 15099 계산값도 가능(제6조제1호다목4))

제6조제1호다목4)는 창 및 문의 경우 KS F 2278(창호의 단열성 시험 방법)에 의한 시험성적서, 별표4에 의한 열관류율 값,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창 세트의 열관류율 표시값, ISO 15099에 따라 계산된 창 및 문의 열관류율 값 중 어느 것이든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면 적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열관류율 또는 열관류저항의 계산 결과는 소수점 3자리로 맺음하며 소수점 4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적합 여부를 판정합니다(다목5)). 여기서 시험성적서는 제5조제20호에 따라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다목에 해당하는 성적서로 동법에 따라 발급·관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단열재의 열전도율은 제6조제1호라목에 따라 KS L 9016 및 KS L ISO 8301(또는 KS L ISO 8302) 측정방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품질 값 또는 시험성적서의 값을 쓰되, 열전도율 시험을 위한 시료의 평균온도는 20±5℃로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현행본) 제5조·제6조 (2026.07.08 보도)

에네스 한마디 창 열관류율 근거를 네 경로 중 무엇으로 쓰는지 창호 리스트의 항목마다 적어 두세요. 같은 창호 리스트에 시험성적서 값과 별표4 값, 표시값이 섞여 있어도 각각 별표1 기준을 만족하는지 판정하면 됩니다. 소수점 처리(3자리, 4째 자리 반올림)는 계산서 전체에서 같은 방식으로 맞추세요.

5. 실무 Q&A

Q. 기밀성 창은 어떤 창을 말하는가?A. KS F 2292 기밀성 1~5등급(통기량 5㎥/h·㎡ 미만)이며, 외기에 직접 면하는 거실의 창에 설치 의무(제5조제10호자목, 제6조제4호바목)

제6조제4호바목은 건축물의 거실의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인 경우에는 기밀성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5조제10호자목은 기밀성 창, 기밀성 문을 창 및 문으로서 한국산업표준(KS) F 2292 규정에 의하여 기밀성 등급에 따른 기밀성이 1~5등급(통기량 5㎥/h·㎡ 미만)인 것으로 정의합니다. 같은 조 바목은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를 바깥쪽이 외기이거나 외기가 직접 통하는 공간에 면한 부위로 정의합니다. 의무로 정한 대상은 조문상 거실의 창이며, 제6조제4호다목은 이와 별개로 건축물 외피 단열부위의 접합부, 틈 등은 밀폐될 수 있도록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하도록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현행본) 제5조·제6조 (2026.07.08 보도)

에네스 한마디 창호 리스트에 외기에 직접 면하는 거실 창을 가려내고, 그 창마다 KS F 2292 기밀성 등급(1~5등급)을 적을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창호 납품 단계에서 받을 시험 자료의 등급 표기가 설계서와 같은지도 시공 전에 대조하세요.

이날 함께 확인한 곳

이날 새로 나온 공식 발표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입법예고)
10월 2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제2026-360호(2026-07-08),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은 2026-06-26, 녹색건축 인증 기준은 2025-09-16,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은 2024-12-30 판본이 최신이어서 새 판본은 없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1쪽(10월 22~23일 등록분 포함)에는 건축·에너지 관련 건이 없었습니다. 2쪽 이후 목록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증기관 공지와 건축 전문 보도 (녹색건축·ZEB·BF·지능형건축물)
환경건축연구원 인증센터 자료실의 최근 글은 2026-07-01, 동향자료실의 최근 글은 2026-09-28이었고 이후 새 글은 없었습니다. 건축 전문 매체의 최신 기사는 10월 20일자이며, 아직 싣지 않은 건은 서울에너지공사 역삼지구 제로에너지건축물 협약 1건뿐이라 이 호에서 따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BF, 지능형건축물, 결로, 지자체 설계기준 검색에서도 새 소식은 없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공지는 자동 점검이 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호의 원문 대조 범위
항목 5건의 조문 인용은 10월 23일 내려받은 고시 제2026-360호 본문과 대조했습니다. 별표1·별표3·별표4의 수치, 건축법 시행령·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조문은 이번에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내용은 싣지 않았습니다. 검토기관의 운영 해석이나 질의회신은 확인하지 못해 싣지 않았습니다.
소식 건수
고시 원문 대조 항목 5건으로 목표 8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 호의 항목은 오늘 나온 소식이 아니라 현행 고시 조문 정리입니다.

※ 공개된 보도와 공식 자료를 요약한 글입니다. 법령·고시의 실제 내용과 시행 시기는 원문과 소관 부처 공고로 확인해야 하며, ‘에네스 한마디’는 법률 자문이 아닌 실무 참고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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