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뜻
인공조명의 빛이 필요한 범위를 넘어 비추거나 지나치게 밝아 사람의 생활, 생태계, 밤하늘 관측에 피해를 주는 현상입니다. 창으로 들어오는 침입광, 눈을 부시게 하는 글레어, 하늘로 퍼지는 빛 등이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다른 이름 · 광공해, 침입광, 빛 공해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지자체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면 구역별 빛 방사 허용기준이 적용되므로, 옥외 광고·경관조명 계획 때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지 가까운 옥외조명은 민원이 잦아 기구 배광과 조사 방향을 설계도서에 남겨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빛공해 기준은 어디서 정하나요?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과 하위 법령에서 조명환경관리구역별 빛 방사 허용기준을 정합니다. 구역 지정은 지자체가 하고 기준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 Q. 빛공해 민원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 시·군·구청의 빛공해 담당 부서에 신고하며, 측정을 거쳐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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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