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광방향 이격거리 뜻
공동주택에서 채광창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인접 대지경계선이나 같은 대지 안의 다른 건물까지 건물 높이에 비례해 띄워야 하는 거리를 말합니다. 거실 등에 햇빛과 하늘빛이 들어올 수 있게 하려는 「건축법 시행령」의 일조 등 확보 높이제한 규정 중 하나입니다.
다른 이름 · 채광 사선제한, 채광창 이격거리, 채광방향 높이제한
실무에서 알아 둘 점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처럼 대지가 좁은 사업에서는 이 거리 때문에 층수나 동 배치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도로 폭 산입, 필로티 높이 제외, 가중평균 높이 적용 같은 세부 산정 방법이 결과를 바꿉니다.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부분과 완화 규정이 있어 최신 조문과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채광방향 이격거리는 어떻게 정하나요?
- 「건축법 시행령」에서 채광창이 있는 벽면 높이에 대한 배수로 이격거리를 정하고, 세부 기준 일부는 지자체 건축조례에 맡깁니다. 건물 용도와 지역, 도로 접함 여부에 따라 적용과 완화 조건이 달라지므로 대지 조건별로 최신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Q.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인동간격은 같은 말인가요?
- 넓게는 같은 맥락이지만, 채광방향 이격거리는 채광창 면에서 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를, 인동간격은 같은 대지 안 건물끼리의 간격을 주로 가리킵니다. 두 기준을 모두 검토해야 배치가 확정됩니다.
관련 용어
관련 사업분야
일조권·빛환경 분석
일조 시간과 자연채광을 수치로 검토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