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025년 4월 1일 착공분부터 모든 신축 건축물에 에너지절약 기준 적합을 의무화했습니다. 기준 적합이 허가의 전제가 되면서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리했습니다.
일본의 에너지 관련 건축 인증 사업은 2025년 4월 1일 착공분부터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이날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신축 주택과 비주택이 에너지절약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일본은 이 적합 여부를 별도의 임의 인증이 아니라 건축허가 심사 안에 넣었습니다.
허가 서류가 되었다는 것의 의미
국토교통성 매뉴얼은 에너지절약 기준 적합이 확인되지 않으면 건축확인필증, 곧 한국의 건축허가에 해당하는 서류가 나오지 않아 착공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건축주는 판정기관에서 적합판정통지서를 먼저 받고, 이를 첨부해 건축확인을 신청합니다. 준공 때의 완료검사에서도 기준 적합을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 착공 전: 적합판정통지서가 없으면 건축확인필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준공 시: 완료검사에서 기준 적합을 다시 확인해야 검사필증이 나옵니다.
- 시공 중 설계가 바뀌면 변경 내용에 따라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시장에 생긴 변화
민간 평가기관의 실적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최대 민간기관 ERI홀딩스는 판정 교부 건수가 약 3배로 늘고 영업이익이 크게 올랐다고 결산 자료에서 밝혔습니다. 반면 기준 적합은 이제 통과 절차가 되어 차별화 요소가 아닙니다. 차별화는 그 위의 제로에너지 수준 인정과 라벨로 옮겨 갔습니다.
한국 사업자에게 주는 시사점
- 설계와 시공 단계의 변경 관리가 준공 서류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한국에서도 예비인증 이후 설계 변경이 본인증 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해야 합니다.
- 작은 건물까지 계산서를 내야 하는 환경에서는 계산과 서류를 대신해 주는 소규모 수요가 늘어납니다.
- 한국과 일본은 제도 구조가 다릅니다. 일본은 합격 여부를 허가에 넣었고, 한국은 등급 인증을 허가·승인 조건과 연계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일본 제도는 계속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은 최신 법령과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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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인증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상담을 통해 검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