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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003

에네스 데일리뉴스 · 26.10.17

건축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10월 26일까지 의견 접수,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은 해체허가 묶음 신청 추진

에네스 데일리뉴스

2026.10.17


  • 건축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10.26까지
  • 다가구주택 층수 4개 층 이하로
  • 해체허가 묶음 신청 규칙 예고
  • #에네스데일리뉴스
  • #건축법
  • #입법예고
  • #건축물관리법

Daily #003 · 2026.10.17 (KST)

오늘의 한 줄 총평

전날(10월 16일) 국토교통부가 건축 인허가와 닿아 있는 법령안 두 건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은 개정 건축법에 맞춰 높이 제한 중복 조항을 정리하고 소규모 주택 기준을 손봅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여러 건물을 한꺼번에 해체할 때 허가·신고를 묶어서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인증 기관 공지와 지자체 설계기준은 확인한 범위에서 새 소식이 없었습니다.

오늘의 명언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루이스 설리번 · 1896년 글 「예술적으로 본 고층 사무소 건물」에서

1. 제도·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0월 26일까지 의견 접수

건축법이 8월 11일 공포돼 11월 12일 시행됩니다. 일조 등 높이 제한 규정을 법에서 직접 정하고 일부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에 맞춰 시행령에 겹치는 높이 제한 조항을 정리합니다. 다세대주택 공동시설의 용적률 기준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상한은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올리고, 다중·다가구 건축물의 주택 바닥면적 한도는 660㎡ 이하에서 1,000㎡ 미만으로 바꿉니다. 예고기간은 10월 16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첨부 개정이유서에 있어 이 요약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2026.10.16 보도)

에네스 한마디 의견 접수가 곧 끝납니다. 소규모 주택의 인허가와 사업승인 검토에서 층수·바닥면적 기준이 달라지니, 첨부된 법령안 원문으로 조문을 확인해 두세요.

2. 제도·법령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체허가·신고 묶음 신청

현재는 하나의 해체공사 구역 안에서 여러 건축물을 해체하더라도 필지마다 따로 해체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같은 목적으로 둘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한꺼번에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이며, 이를 위해 관련 서식을 고칩니다. 예고기간은 10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입니다(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279호).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2026.10.16 보도)

에네스 한마디 녹색건축 인증과 직접 관련은 적습니다. 다만 철거와 신축을 함께 하는 재건축·재개발 현장은 해체허가 절차가 간단해질 수 있어 일정 계획에 참고하실 만합니다.

이날 함께 확인한 곳

인증기관·통합사이트 공지 (녹색건축·ZEB·BF·지능형건축물)
녹색건축인증, ZEB 통합사이트, BF인증 공지에 이날 새로 올라온 글은 없었습니다.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게시판은 직접 열지 못했습니다.
지자체 녹색건축 설계기준 제·개정
열어 본 서울시·경기도·인천시·세종시 게시판과 검색에서 새 소식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시·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공개된 보도와 공식 자료를 요약한 글입니다. 법령·고시의 실제 내용과 시행 시기는 원문과 소관 부처 공고로 확인해야 하며, ‘에네스 한마디’는 법률 자문이 아닌 실무 참고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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