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의무사용 뜻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등에서 순환골재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정해진 용도와 양 이상 쓰도록 한 제도입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늘리고 천연골재 사용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다른 이름 · 순환골재 사용 의무,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의무사용 여부와 사용량은 설계 단계에서 이미 정해져야 하므로, 토목·조경 도면과 내역서에 순환골재 적용 공종을 반영해 두지 않으면 시공 중 설계변경이 필요해집니다. 공사가 끝나면 사용 실적을 제출해야 하므로 반입 수량과 품질 서류를 공종별로 정리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과 비율은 어디서 정하나요?
- 대상 공사의 범위는 법 시행령에서, 공사 종류별 사용 용도와 의무사용량은 국토교통부와 환경 부처가 함께 정하는 고시에서 정합니다. 개정이 잦으므로 발주 시점에 시행 중인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 Q. 순환골재 의무사용의 예외도 있나요?
- 품질 확보가 어렵거나 주변에서 순환골재를 공급받기 곤란한 경우처럼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외 적용은 근거 서류를 갖춰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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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