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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atory Use of Recycled Aggregate

순환골재 의무사용

순환골재 의무사용 뜻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등에서 순환골재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정해진 용도와 양 이상 쓰도록 한 제도입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늘리고 천연골재 사용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다른 이름 · 순환골재 사용 의무,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의무사용 여부와 사용량은 설계 단계에서 이미 정해져야 하므로, 토목·조경 도면과 내역서에 순환골재 적용 공종을 반영해 두지 않으면 시공 중 설계변경이 필요해집니다. 공사가 끝나면 사용 실적을 제출해야 하므로 반입 수량과 품질 서류를 공종별로 정리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과 비율은 어디서 정하나요?
대상 공사의 범위는 법 시행령에서, 공사 종류별 사용 용도와 의무사용량은 국토교통부와 환경 부처가 함께 정하는 고시에서 정합니다. 개정이 잦으므로 발주 시점에 시행 중인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순환골재 의무사용의 예외도 있나요?
품질 확보가 어렵거나 주변에서 순환골재를 공급받기 곤란한 경우처럼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외 적용은 근거 서류를 갖춰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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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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